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상시·수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