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