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마감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 만 18~49세
- 소득 기준 있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03.23~2026.04.03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1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2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물량 : 50호 ※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10세대) 추첨권 우선 부여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등본이 분리된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부 각각 제출(건강보험미가입자 신청 불가)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부부 각각 제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부부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즉시 제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 중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 각각 제출
- 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부부 각각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3.23~2026.04.03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1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2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