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만 19세 이상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