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료자원과상시·수시
한방난임사업 지원
- 만 18세 이상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경기도 한의사회 031-242-1409
신청·접수는 ggakomny.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온라인 신청: ggakomny.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 031-242-1409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