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경기도 파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