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기한 확인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