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충청북도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만 18~49세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e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충청북도 043-220-3144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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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
- 충청북도 043-220-31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