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기한 확인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 만 18~49세
- 여성만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064-710-2875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2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2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22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