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주택과상시·수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 만 19~39세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달구벌 콜센터 · 주택과 053-803-690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주택과 053-803-6901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