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기한 확인
청년어촌정착지원
- 만 18~39세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6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62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