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기한 확인
진폐위로금지급
- 만 19세 이상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