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기한 확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5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55
충청남도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