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상시·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추가 제출서류]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