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33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031-523-867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 031-523-8672
경기도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