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7세 이하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읍면동 신청
-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가족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