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기한 확인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기획감사실 033-430-203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 신분증 지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기획감사실 033-430-203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