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마감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 만 18~39세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6.05.01~2026.06.19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7
신청·접수는 wonju.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wonju.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