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있음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신청·접수는 sd.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온라인 신청: sd.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