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