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