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노인아동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아동과 061-860-587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노인아동과 061-860-58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다른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원금 전체보건·의료 분야 전체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