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기한 확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생활보장과 02-330-126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생활보장과 02-330-12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