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상시·수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