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