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상시·수시
장병 인권상담 지원
- 만 18세 이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3
신청·접수는 hrkeeper.mnd.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온라인 신청: hrkeeper.mnd.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3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