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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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상시·수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금액·내용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 상시·수시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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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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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아동친화팀 031-80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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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3.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신청 상태
상시·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문의
아동친화팀 031-8045-55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친화팀 031-8045-5555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