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여성과 02-820-927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여성과 02-820-92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