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기한 확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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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