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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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주택과상시·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자·보증료 지원

이자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대출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 항목·기간과 본인 부담액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기간 · 상시·수시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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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의정부시청 주택과 031-828-4523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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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6.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신청 상태
상시·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문의
의정부시청 주택과 031-828-452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발급용으로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의정부시청 주택과 031-828-4523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