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기한 확인
의사상자 지원
- 만 19세 이상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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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