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 만 18~48세
- 여성만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 031-6193-017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031-6193-0171처인구보건소 031-6193-0175
경기도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