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기한 확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만 18~48세
- 여성만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31-839-226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39-2266
경기도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