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기한 확인
출산축하금 지원
- 만 18~48세
- 여성만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31-839-226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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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