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상시·수시
어업활동 지원
- 만 18세 이상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봉사/기부||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