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만 18~44세
- 여성만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①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문의 · 만안보건소 031-8045-3040 · 만안보건소 031-8045-3172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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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8.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의
- 만안보건소 031-8045-3040 · 만안보건소 031-8045-31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
- ④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