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만 19세 이상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2026-01-01 ~ 2026-12-04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04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