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기한 확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만 18세 이상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농업정책과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농업정책과
경기도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