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기한 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공고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정책과 031-6193-338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주택정책과 031-6193-3384
경기도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