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기한 확인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정책과 031-6193-462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주택정책과 031-6193-4621
경기도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