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D-95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만 18세 이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01.29~2026.12.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공동주택과 055-330-43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1.29~2026.12.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공동주택과 055-330-4315
경상남도 김해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