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상시·수시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만 19세 이상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의료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043-719-2624
신청·접수는 nedrug.mfds.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온라인 신청: nedrug.mfds.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한다)
-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해당지역 시군구청 043-719-2624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