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대출·융자
빌린 원금과 약정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안내된 한도는 개인에게 확정된 승인액이 아니에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한도 안내
-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만 18~50세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시청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도청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 제주도청 064-710-3215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6개 확보
나머지 서류 3개 보기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05.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시청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도청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 제주도청 064-710-321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울산시청 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강원도청 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제주도청 064-710-3215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