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기한 확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 공사설계서
- 착공계 제출
- 착공신고서
- 업체선정 의결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 준공계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청구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준공검사조서
- 만족도 설문지
-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 납품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서류 제출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경기도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