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기한 확인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49세
- 소득 기준 있음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신청·접수는 anyang.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온라인 신청: anyang.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경기도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