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어르신복지과기한 확인
효행장려금 지급
- 만 100세 이상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