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상시·수시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만 19~64세
- 소득 기준 있음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재해보상팀 061-338-025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9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