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 만 19세 이상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63-580-473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063-5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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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