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기한 확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신청·접수는 kics.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kics.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 통장사본
-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