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만 18~55세
- 여성만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0
경상남도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